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22조 (계약 특수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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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
2.제1호의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②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에 대하여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준수사항에 대한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서식 제17호)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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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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