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70조 (비인가 기기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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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등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79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 기기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 후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을 거쳐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79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 기기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 후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을 거쳐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②공무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의 도메인 등급을 불문하고 기관 정보통신망(「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등급을 불문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을 다른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사이버보안담당관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거나 소속된 기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입 통제,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후 반입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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