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44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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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52조제1항 각호에 따른 보안 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화용역사업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지정 용역업체에게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3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52조제1항 각호에 따른 보안 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화용역사업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지정 용역업체에게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②기타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3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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