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73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시설 또는 장소를 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는 사전에 인가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비인가자의 출입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한다.
④정보통신시설 또는 장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하는 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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