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64조 (개별사용자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공무원등의 인사이동, 유지보수 인력교체 등으로 접근권한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조정하여야 한다.
③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④개별사용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을 통해 [서식 제16호]에 따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보안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필요성 및 자체보안대책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보안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보안예외를 허용한 경우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관련 자체보안대책 이행여부 등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허용한 보안예외 사항에 대하여 보안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목적외 활용 등 미흡사항 발견 시 보안예외를 취소하거나 위규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인사혁신처 보안 예외 요청서
■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서식 제16호〕 | ■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서식 제16호〕 | ■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서식 제16호〕 | ■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서식 제16호〕 | ■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서식 제16호〕 인사혁신처 보안 예외 요청서 | 인사혁신처 보안 예외 요청서 | 인사혁신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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