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48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ㆍ관리하고자 할 경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公用) 휴대폰(이하 "안보폰"이라 한다)이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예외로 허용하는 운용방식 이외에는「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18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신단말기 개별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 및 암호화에 필요한 디지털정보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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