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68조 (전자우편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전자우편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경우「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7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자우편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말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즉시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자우편 사용자는 수신된 전자우편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을 설정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신고된 전자우편이 해킹메일로 판단되는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즉시 국가정보원장과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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