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76조 (디지털복합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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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입된 복합기는 운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 여부
2.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여부
3.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
4.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등
③제2항에 따른 취약점 진단을 복합기 설치ㆍ운용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복합기 설치ㆍ운용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⑤복합기 설치ㆍ운용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입회ㆍ감독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⑥복합기 설치ㆍ운용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복합기를 통해 기밀ㆍ민감ㆍ공개등급 도메인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⑧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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