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78조 (주요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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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하여 주요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을 지정ㆍ운영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81조부터 제86조, 제9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주요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 각급기관의 장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하여 주요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을 지정ㆍ운영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81조부터 제86조, 제9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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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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