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78조 (주요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주요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 각급기관의 장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하여 주요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을 지정ㆍ운영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81조부터 제86조, 제9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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