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84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 인원의 구성, 사이버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공격정보 탐지ㆍ수집, 사이버공격에 따른 초동조치 등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32조부터 제139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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