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58조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 유출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 처리 절차 준수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68조제2항에 따라 개발ㆍ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적극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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