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41조 (인터넷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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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ㆍ위협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ㆍ위협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공개등급 정보시스템 단말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악성코드 유입차단을 위하여 게임ㆍ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56조4항에 따른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필요한 경우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필요한 웹사이트의 접속허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접속 허용여부를 검토하여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접속허용 요청 시에는 접속 허용 웹사이트 주소(URL), 사유, 기간, 접속자, 자체 보안대책 등을 포함한 보안 예외 요청서(서식 제16호)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접속허용 요청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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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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