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63조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또는 중요자료를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또는 암호알고리즘(중요자료 소통ㆍ보호에 한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암호자재 또는 암호화알고리즘의 개발ㆍ적용ㆍ운용ㆍ보관ㆍ반납ㆍ파기 등 관리절차 등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02조부터 제130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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