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65조 (단말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CMOSㆍ로그온ㆍ네트워크접근제어(NAC)ㆍG드라이브 등의 비밀번호를 분기 1회 이상 변경 사용
2.단말기 작업을 10분 이상 중단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3.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4.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버전 및 보안패치 유지
5.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 및 비인가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6.승인되지 않은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ㆍ가상화 소프트웨어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7.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8.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9.삭제
10.그 밖에 국가정보원장 및 인사혁신처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11.사이버안전센터에서 탐지된 위협에 대한 분석정보(문서, 이메일, 단말기, 기타자료 등) 제공 및 후속 보안대책 이행
③공개등급 정보시스템에 속하는 단말기(기관 인터넷망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를 포함한다.)에서「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편집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 작성할 수 있다.
④삭제
⑤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담당관 총괄하에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 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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