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38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타 기관 등과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국가 클라우드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4조의4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자는 해당 각급 기관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영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준하는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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