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42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하며,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자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말기의 보안관리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③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약점 및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전문업체를 통해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 자체 진단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⑥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서식 제8호)을 수기 혹은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서식 제8호] | ■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서식 제8호] | ■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서식 제8호] | ■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서식 제8호] | ■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서식 제8호] | ■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서식 제8호] | ■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서식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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