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4조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성과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조직 성과평가 등에 사이버보안내규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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