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71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사고 또는 위규 발생 시 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공무원등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의성, 반복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정도를 차상위 또는 차하위로 증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 별표 제4호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1. 최초검증 신청시 제출물 제출물 | 정보보호시스템 | 정보보호시스템 | 작성 주체 제출물 | 상용 제품 | 자체(용역)개발 | 작성 주체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 | ○ | 신청기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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