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52조 (저장매체 불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ㆍ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공개등급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 포맷 또는 삭제
2.민감등급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 물리적 파괴,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SW에 의한 삭제(하드디스크에 한함)
3.대외비, 비밀 등 기밀등급 자료 또는 암호화 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 물리적 파괴
③제2항의 물리적 파괴의 방법은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 파괴하여야 한다.
④기타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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