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12조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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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정보화사업담당관을 통해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정보화사업담당관을 통해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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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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