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62조 (빅데이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빅데이터 보안) 각급기관의 장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빅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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