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32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한 검증 결과를 검증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해당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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