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29조 (검증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상급기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 국가정보원
2.소속ㆍ산하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 인사혁신처
②소속기관의 장이 도입하고자 하거나 도입한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증대상 제품은 별도로 위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산하기관의 장이 도입하고자 하거나 도입한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증대상 제품은 산하기관의 장이 검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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