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는 사이버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정보담당관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②소속ㆍ산하기관은 자체 내규 또는 문서로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사이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사이버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이버보안내규 제ㆍ개정
2.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4.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5.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6.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
7.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8.사이버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9.해당 기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감사
10.소속ㆍ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 감독
11.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2.그 밖에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사항
④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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