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26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9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서식 제19호)를 받아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보안확약서(업체대표)
■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서식 제19호〕 보 안 확 약 서(업체대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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