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10조 (사이버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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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간 사이버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간 사이버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등은 연1회 이상 사이버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타기관 등에 장기간 파견 중인 경우
2.국외 또는 국내 교육기관에 장기간 교육 중인 경우
3.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직 중인 경우
4.기타의 사유로 사이버보안담당관이 교육이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 및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업무 담당직원 등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이버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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