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28조 (검증대상 제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검증대상 제품)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 제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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