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14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 상대방의 의무를 명시하는 서류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라 소요되는 정보화 기기 및 SW 라이선스의 확보 방안
2.누출금지정보의 외부 누출 등 보안위규에 따른 처리 기준 및 위약금 부과 기준
3.「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
4.용역업체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 방안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추진 중인 정책 중 외부 공개가 결정되지 않은 자료
2.해당 기관 내부에서만 유통되는 자료
3.「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③제1항제2호에 따른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은 별표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다. 다만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방안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기 전에 데이터정보담당관에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사업자 사이버보안 위규 처리기준
【 별표 제6호 】 사업자 사이버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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