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82조 (진단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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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안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97조제1항 각 호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이하 "보안진단"이라 한다)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안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97조제1항 각 호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이하 "보안진단"이라 한다)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보안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 자체 보안진단은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할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진단항목ㆍ일정ㆍ준비사항 등이 포함된 진단 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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