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80조 (무선통신망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무선통신망 보안) 무선통신망(제40조에 따른 무선랜(WiFi)을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4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제2항에 따른 전파측정을 실시하고, 제3항에 따른 계획서 및 측정결과서를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