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21조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고려사항)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상용 소프트웨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ㆍ운용, 클라우드컴퓨팅 도입ㆍ운영ㆍ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2조
2.영상정보처리기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3조
3.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4조의2
4.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4조의3
5.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도입ㆍ운영ㆍ이용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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