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45조 (서버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버를 도입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등에 대비하여「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분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 취약요소를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