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10조 (방위사업청의 임무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방위사업청의 임무 및 책임) 전ㆍ평시 방위사업청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외물자 국제수송 관리 및 보험가입 관리
2.해외물자 수송관련업무(계약지원등)의 법무관련 분야 지원
3.수송대행업체 및 검정업체 관리, 등록업무 지원
4.주미 군수무관단의 수송장교 선발 및 업무협조(국수사)
5.통관의뢰서ㆍ수입승인서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송부
6.통관부대 업무지원, 기타 관련사항 통보
7.내륙운송 관련 수요군 및 국수사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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