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14조 (각 군 군수사의 임무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각 군 군수사의 임무 및 책임) 전ㆍ평시 전군 수송지원을 위한 군수사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시 국수사의 육로지원능력 초과시 능력범위내에서 지원(육군)
2.군 통제 운영선박, 항공기 소요 반영 및 운영계획 수립ㆍ발전(해ㆍ공군)
3.전시 군 통제 운영선박과 항공기 수송은 국수사와 협조(해ㆍ공군)
4.전시 초과소요는 각 군 본부 및 국수사 평시 반영(각 군)
5.전시 공수근무지원(육ㆍ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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