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3조 (보험업무의 관장)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도입물자의 보험업무는 수송대행업체가 대행한다.
②보험업무는 수송대행업체와 방위사업청 간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보험계약시 요율은 해당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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