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4조 (보험가입 시기)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보험가입 시기) FMS 및 상업구매 물자는 매 선적건별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포괄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험사가 화물이 도착한 후에도 보험을 인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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