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57조 (계획작성간 부대별 임무)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가사령부 및 국직ㆍ합동부대, 주한미군사는 합참지침에 따라 예하부대의 수송지원계획 수립 및 소요신청을 감독하며, 예하부대 소요에 대하여 자체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인가사령부 및 국직ㆍ합동부대, 주한미군사는 수립된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수송계획 및 지원능력을 초과하는 소요를 작전성 검토(예년 대비 증감 현황, 작전환경 변화 등) 후 그 결과와 함께 국수사에 제출하고, 합참은 최종 통합수송지원계획에 반영된 결과를 해당 인가사령부 및 국직ㆍ합동부대, 주한미군사는 자체 전시 수송지원 계획에 환류하여 반영한다.
③국수사는 합참의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소요제기 부대에서 제출한 소요를 종합ㆍ검증ㆍ분석(수송분야 : 수송지원 가능여부 수송수단ㆍ시기 적절성 등), 하여 전군 수송지원 자산 할당건의 및 지원계획을 합참에 보고하고, 합참에서 최종 검증된 전시 통합수송 지원계획 및 육로 전장순환통제계획을 주요부대에 비밀(CD)로 분배하고, KJCCS에 탑재한다.
④합참은 연도별 작성지침 하달 및 순회교육을 주도하고 국수사에서 제출한 통합수송지원계획에 대하여 각 군 본부 및 정부기관 등 유관기관과 ‘검증회의’를 통해 최종보완하여 통합수송지원계획을 수립 후 필요시 F-1년 12월까지 소요제기 부대 및 기관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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