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64조 (국수사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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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수사 및 예하부대(철도수송지원대 및 호송대대)가 수행해야 할 세부 임무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국수사의 임무) 국수사 및 예하부대(철도수송지원대 및 호송대대)가 수행해야 할 세부 임무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수송은 계획수송과 미계획수송으로 구분하며 국수사는 유관기관(한국철도공사, ㈜SR 등)과 협조하여 군전세객차를 포함한 철도수송을 지원하며, 예하부대를 통제한다.
2.철도수송지원대 및 철도수송지원반(TMO)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지역내 철도수송소요(병력/ 화물) 접수 및 처리, 조정
나.피지원부대 및 관련 수송기관과 협조
다.화물 적ㆍ하화 작업감독 및 확인
라.철도 전장순환통제 임무수행(중계/ 예보)
마.지역내 병참선관리 및 제원수집
바.여행장병 편의 및 안내제공(필요시 희망기관 및 단체와 협약체결 등을 통한 여행장병 편의제공)
3.철도수송지원대(반) 설치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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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송대대는 철도 수송간 인원 및 화물의 호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운영한다.
가.전세객차 운용이나 병력수송간에는 호송대대에서 호송요원을 편성하여 탑승자에 대한 신분확인, 질서 유지 및 안전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나.철도 /육로 화물 수송간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필요시 호송대대에서 호송 요원을 운용하며, 탄약호송 등 상황을 고려 무장호송(총기 / 탄약휴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나목에 의거 평시 무장호송은 부대 방호태세를 고려하여 단계별 무장을 시행한다.
라.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별 물자ㆍ병력 수송간 호송이 필요한 경우 국수사에 호송을 요청하고 국수사는 호송대대의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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