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18조 (철도호송)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호송은 국수사 책임하에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영지시에 따른다.
②필요시에는 군사경찰, 지역경계 책임부대, 경찰, 철도경찰 등과 협조하여 호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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