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50조 (운송하자 구상 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운송하자 구상 시 구비서류) 운송하자 구상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FMS 운송하자일 경우 운송하자보고서(Transportation Discrepancy Report: TDR, DD Form361)
2.선하증권(B/L 또는 AWB)
3.송장(INVOICE) 및 선적서류
4.화물 인계ㆍ인수서
5.검정한 경우에 검정보고서
6.기타 하자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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