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28조 (민간항공수송)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시 민간항공기에 의한 국내ㆍ외 인원 및 화물의 수송은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영지시에 따라 각 군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②국내 민간항공수송은 민간항공사별 군 항공수송에 관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국제 민간항공수송은 민간항공기를 임차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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