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22조 (민간해상수송)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선박에 의한 해상수송은 해군 책임하에 전군을 지원한다.
②민간선박에 의한 화물수송은 각 군별로 예산을 반영하고,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수사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한다. 단, 국수사는 예산가용시 전군을 지원 할 수 있다.
③국내 민간선박에 의한 해상수송은 해운업체와의 협의 또는 계약 등을 기초로 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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