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23조 (전시 군 통제 운영선박 지원)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전시 군 통제 운영선박 지원) 국수사는 전시 해군 군수사에 창설되는 군통제선박운영단의 수송임무를 조정ㆍ통제하여 전군 해상수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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