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31조 (철도 전장순환통제)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수사는 원활한 전ㆍ평시 철도군사수송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철도수송지원대(반)를 운용한다.
②각 군은 철도수송소요를 국수사에 요청하고 국수사는 철도수송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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