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68조 (해상수송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해상수송의 구분) 해상수송은 평시 군함정에 의한 정기수송과 부정기수송 및 민간선박 수송으로 구분하며, 전시 계획수송과 미계획수송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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