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2조 (해외수송 보험가입 대상)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해외수송 보험가입 대상) 방위사업청이 운송 및 보험가입의 의무를 가지는 해외 도입물자 계약건에 대해 물자대금의 100%로 보험 가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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