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53조 (수송소요제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 부대는 전시 자대 연간 소요 대 능력을 판단하고 능력초과 소요를 산출하며 수송수단별로 전군 또는 지역지원 소요로 분류한다.
②전시통합수송소요는 당해 연도 합참 지침에 따라 소요제기 한다.
③전시 해외수송소요는 각 군 군수사에서 전시 조달소요를 근거로 작성하고, 각 군 본부에서 검토후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④방위사업청은 각 군 본부로부터 접수한 해외조달 소요를 검토하여 전시 해외조달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 군수사와 협조하여 해외수송소요를 제기한다.
⑤전시 육로 전장순환통제계획 소요는 소요제기 부대 및 병무청 등 정부부처 등이 국방수송정보체계 전시모드을 통하여 지역내 전장이동통제대대(대)에 소요제기하고 책임지역 외 이동소요는 지역내 전장이동통제대대(대)을 경유하여 국수사로 소요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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