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6조 (보험가입 조건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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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상 및 항공적하보험 가입시 보험자협회의 적화(敵貨) 약관 ICC(A), ICC AIR의 조건으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물의 특성에 따라 담보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 및 항공적하보험 가입시 보험자협회의 적화(敵貨) 약관 ICC(A), ICC AIR의 조건으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물의 특성에 따라 담보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②상업구매 수송대행업체는 보험가입 후 방위사업청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수송비 청구와 동시에 보험료를 청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심사 지불한다.
1.운송비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2부
2.보험증권
3.선하증권(BILL OF LOADING)
4.송장(INVOICE)
5.화물목록(PACKING LIST)
6.외환고시 환율표 등의 증빙서류
7.검정료 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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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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