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6조 (보험가입 조건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 및 항공적하보험 가입시 보험자협회의 적화(敵貨) 약관 ICC(A), ICC AIR의 조건으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물의 특성에 따라 담보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②상업구매 수송대행업체는 보험가입 후 방위사업청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수송비 청구와 동시에 보험료를 청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심사 지불한다.
1.운송비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2부
2.보험증권
3.선하증권(BILL OF LOADING)
4.송장(INVOICE)
5.화물목록(PACKING LIST)
6.외환고시 환율표 등의 증빙서류
7.검정료 청구서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운송비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운송비 청구서 1. 청 구 번 호 | 2. 수 신 | 3. 발 신 | 4. 사업자 등록번호 | 5. 청 구 일 자 | 6. 계 약 번 호 | 7.HB/LNO. | 8. 중 량 (KG) | 9. 용 적 (CBM) | 10. 도 착 항 | 11. 국적/ 선박명 | 12. 선 적 일 자 | 13.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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