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9조 (운송 하자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하자는 인수 기관장 또는 부대장이 관련 증빙을 갖추어 방위사업청에 제기한다. 이때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때에 하자로 판명된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운송업체로부터 하자확인 서명을 받고 파손 사진 등 제 증빙을 확보하여 수송하자 발생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에 하자구상을 의뢰한다.
②방위사업청은 하자보고서 접수 후 수송대행업체를 통하여 보험회사에 하자 구상을 의뢰하고 인수 기관장 또는 부대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현금을 구상 받은 때에는 국고세입 조치한다.
2.현품 구상시는 현품이 인수 기관 또는 부대에 인도되도록 조치한다.
3.국ㆍ내외 업체에 의한 정비를 수행할 경우에는 인수기관장 또는 부대장은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4.방위사업청은 수송대행업체가 판매업체나 정비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운송용역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운송하자를 제기한 인수기관장 또는 부대장은 방위사업청과 협조하여 하자구상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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