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36조 (수송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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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물자는 해외수송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물자는 해외수송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송한다.
②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 부대조달의 경우 해당집행기관의 장)은 수송대행업체가 해외물자를 수송할 시 가급적 한국국적 수송수단을 이용하고, 능력부족시에는 방위사업청의 FMS 및 상업운송 활용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이 경우 수송수단 신청은 방위사업청(현지구매팀)이 담당한다.
③해외물자의 국제운송 시 해상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3항에 불구하고 항공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은 각 호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계약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재고 고갈로 인하여 장비의 고장이 초래될 긴급 수리부속
2.시효성 물자(화학약품, 혈액, 의약품, X선 재료, 기타)
3.승인된 사업이 해상수송기간 이전에 도착되어야 할 시한성 물자
4.상업구매물자로서 동시 수송물량(선하증권, 건당물량)이 극소량으로 최저기본 운임이 해상수송보다 경제적인 경우
5.위험화물 등 전용운송수단 이용이 불가피하고, 항공운송이 해상운송보다 경제적일 경우
6.내륙국가 또는 항공운송만이 가능한 국가의 품목으로 항공운송이 불가피한 경우
⑤선박 및 항공기의 지정은 수송대행업체가 담당한다. 다만, 국수사 및 방위사업청이 지정하거나 군 보유 수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송대행 계약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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